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은 총 3일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4.1./5.1./6.1. 총 3일 발생) 7.1.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으므로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