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속월 관련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퇴사자 마지막 근무일 : 5/31
2. 4대보험 상실신고일자 및 퇴사일자 : 6/1
3. 5/1~5/31일분 급여 지급 : 5/23
4. 퇴직 정산금 지급 6/23
질문1. 퇴사자 연말정산을 놓쳐서 7월에 지급 후 8월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 6월 귀속 7월 지급 8월 신고 이렇게 진행된 상황인데 혹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기재하신대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