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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비영리 세금계산서에 대해 질문합니다

혹시 비영리단체가 개인 법인과 거래를 할때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 하였는데..

개인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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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법인등이 비영리 단체와 거래를 할때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거래이면 발급을 해야 합니다.

    발행하지 않을시 상대방의 매출누락, 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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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일단 법인이 비영리단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만 합니다.

    미발행 가산세과 더불어 매출 누락까지 있습니다.

    왜 안해주는지 저도 의문이 드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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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여기서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발급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과소신고가산세 매출누락시 매출세액 추징을 당할 수 있고, 매입한 법인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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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비용이 수익사업관련인지, 목적사업관련인지가 중요합니다. 수익사업 관련한 매입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목적사업관련한 비용일 경우에는 그 외에도 계약서, 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통은 적격증빙을 구비하여 놓으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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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단체는 영리 과세사업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영리 과세사업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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