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환불 해줘야될까요???
중고거래앱에서 판매자분이 아버지가 쓰시다 안쓴다고하여 팝니다 라고 써있었고 저는 그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저는 그 물건을 다시 팔아서 몇십만원가량 이득을 보았고 2달뒤에 저한테 구매하신분이 장물이라고 환불을 해달라하여서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그러곤 원래 주인분하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말이 아들이 잘못 팔았다 환불해달라
환불 안해주면 신고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환불을 해드려야할까요?
장물판매라 해서 이득본 몇십만원 다시 손해보고 환불해드렸는데 몇일 몇주도 아니도 2달도 지나서 연락온게
어이가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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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들이 잘못팔았다는 부분은 장물이 아니고, 질문자님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구매했다면 선의취득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잘못 팔았으니 환불해달라 라는 것만으로는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상 어떤 하자사유가 있어야 계약해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현재 내용만으로는 환불해주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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