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 노동부에서 임금채권부담금이란것을 징수한다는 말을 들어본적이 있습니다. 임금채권부담금이란것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이란 체당금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을 의미합니다.
사업주 부담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에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통합징수된 부담금을 매월 정산하여 기금에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지급금(구 체당금)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구 체당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는바(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이를 임금채권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때, 사업주 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부담금이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사용자부담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대지급금을 지급해 줍니다. 이 지급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국가는 사업주에게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