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영중인 영화대본을 직접 타이핑하여 만들어서 커뮤니티나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공유하는
행위도 저작권에 위반이 되나요?
비용을 받거나 하지않고 공유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기초로 대본이라는 2차 저작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적법하게 됩니다.
동의 없이 대본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