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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파리매228
기막힌파리매22820.09.10

게임계정이 회수되었는데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게임계정을 오픈채팅방에서 구매한뒤 한달정도 뒤에 회수당했어요.

판매자 전번은 가지고잇는데 이것만으로 신고가 될까요?

만약 된다면 금전적인 이득이 생길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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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자와의 게임계정 거래가 게임사와 사용자간에 체결된 약정위반에 해당하여 게임사가 계정을 회수한 것이라면 게임계정 매도자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게임계정 거래자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고하여 금전적인 이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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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외에 이득을 보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합의금 상당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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