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판매 후 계정 정지로 인해 본주가 회수조치 해도되는 부분인가요?
계정을 구매했는데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게임이여서 안들키고 하다가 영구 정지를 당했는데
판매자가 그걸 알았을때 영구정지를 풀어달라해서 풀어진다고 하면 회수해서 사용해도 되는 부분인건가요?
고소나 뭐 이런건 아니고 풀어줄때까지 소유하고 싶은데
회수해 갈까봐 질문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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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구매했는데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게임이여서 안들키고 하다가 영구 정지를 당했는데
판매자가 그걸 알았을때 영구정지를 풀어달라해서 풀어진다고 하면 회수해서 사용해도 되는 부분인건가요?
고소나 뭐 이런건 아니고 풀어줄때까지 소유하고 싶은데
회수해 갈까봐 질문 남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