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영민한오색조270
영민한오색조27023.10.17

계정 판매 후 계정 정지로 인해 본주가 회수조치 해도되는 부분인가요?

계정을 구매했는데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게임이여서 안들키고 하다가 영구 정지를 당했는데

판매자가 그걸 알았을때 영구정지를 풀어달라해서 풀어진다고 하면 회수해서 사용해도 되는 부분인건가요?

고소나 뭐 이런건 아니고 풀어줄때까지 소유하고 싶은데

회수해 갈까봐 질문 남겨 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회수를 한 권원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회수를 하여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계정 거래 약정의 내용에 따라 해석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회수전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