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을 구매했는데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게임이여서 안들키고 하다가 영구 정지를 당했는데
판매자가 그걸 알았을때 영구정지를 풀어달라해서 풀어진다고 하면 회수해서 사용해도 되는 부분인건가요?
고소나 뭐 이런건 아니고 풀어줄때까지 소유하고 싶은데
회수해 갈까봐 질문 남겨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회수를 한 권원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회수를 하여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계정 거래 약정의 내용에 따라 해석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회수전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