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판매 후 계정 정지로 인해 본주가 회수조치 해도되는 부분인가요?
계정을 구매했는데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게임이여서 안들키고 하다가 영구 정지를 당했는데
판매자가 그걸 알았을때 영구정지를 풀어달라해서 풀어진다고 하면 회수해서 사용해도 되는 부분인건가요?
고소나 뭐 이런건 아니고 풀어줄때까지 소유하고 싶은데
회수해 갈까봐 질문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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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회수를 한 권원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회수를 하여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계정 거래 약정의 내용에 따라 해석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회수전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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