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양도하는 주택의 조정지역 여부, 보유주택의 소재지 및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인 정보가 파악이 되어야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2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