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 친족으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과세에 대해
미성년자가 기타 친족, 예로 부모의 형제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한도가 10년동안
1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기타 친족의 공제한도 1천만원은 기타 친족 모두의 합친 공제한도를 의미하는가요?
2. 부모의 형제 A로부터 600만원, B로부터 400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기타 친족의 공제한도
합계금액이 1천만원이므로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가요?
3. 기타 친족에 부모 형제의 배우자도 포함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