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돈을 차용하신 것인지, 무상으로 받으신 것인지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것입니다.
돈을 차용하신 경우 차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주신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부탁드립니다.
반면 돈을 무상으로 받으신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타인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 공제는 없을 것이며 1억5천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산출될 것입니다.
세금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다를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신고를 진행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