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간의 돈거래에 대한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친한 형께서 1억5천만원 가량의 돈을 저의 계좌로 보내주셨습니다. 지인간의 돈거래도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세금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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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돈을 차용하신 것인지, 무상으로 받으신 것인지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것입니다.
돈을 차용하신 경우 차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주신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부탁드립니다.
반면 돈을 무상으로 받으신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타인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 공제는 없을 것이며 1억5천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산출될 것입니다.
세금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다를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신고를 진행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1.5억을 상환한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증여세는 약 2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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