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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텐빌리몬
위고텐빌리몬23.07.10

지인간의 돈거래에 대한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친한 형께서 1억5천만원 가량의 돈을 저의 계좌로 보내주셨습니다. 지인간의 돈거래도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세금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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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돈을 차용하신 것인지, 무상으로 받으신 것인지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것입니다.

    돈을 차용하신 경우 차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주신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부탁드립니다.

    반면 돈을 무상으로 받으신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타인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 공제는 없을 것이며 1억5천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산출될 것입니다.

    세금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다를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신고를 진행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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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1.5억을 상환한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증여세는 약 2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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