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관에 따라 직제운영지침이 변경되면 회사에 적용된다.
2011년 직제운영지침에서 직급의 통합과 승진제도관련 지침내렸으나 그동안 직급이 통합되지않았고 또한 승진제도에 없던 "승격"이라는 내용을 마음대로 추가적용시켜 현재 2023년에 이르렀다.
위 지침을 따를시 직급은 현 직급보다 한단계 높은 직급이 변경됨을 2023년에 근로자는 알게되었다.
이같은 사실을 변호사 상담시 회사가 정관에 따라 지침을 따르지않고 직제를 미통합, 승격한 것은 옳지않다고 답변 받았다.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할 때 내가 준비해야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