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급을 직제운영지침에 맞지않게 처우한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가 손해배상 청구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회사 정관에 따라 직제운영지침이 변경되면 회사에 적용된다.
2011년 직제운영지침에서 직급의 통합과 승진제도관련 지침내렸으나 그동안 직급이 통합되지않았고 또한 승진제도에 없던 "승격"이라는 내용을 마음대로 추가적용시켜 현재 2023년에 이르렀다.
위 지침을 따를시 직급은 현 직급보다 한단계 높은 직급이 변경됨을 2023년에 근로자는 알게되었다.
이같은 사실을 변호사 상담시 회사가 정관에 따라 지침을 따르지않고 직제를 미통합, 승격한 것은 옳지않다고 답변 받았다.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할 때 내가 준비해야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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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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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사항은 노동법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항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급 관련 회사지침상 문제가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 경우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