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은 올랐는데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실 수령액은 증가되었는데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원래 최저임금보다 1-2만원 이상)
기본급+식대+수당 으로 구성돼있는데 세전 기준 기본급이 191만원 + 식대 20만원 + 수당 70만원 정도 됩니다.
1. 기본급 기준으로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계산되나요?
2. 기본급이 최저임금이어도 총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가 안 되나요?
이 외에 근로자(저) 한테 생기는 불이익이 또 있을까요?
인사팀에 말할 때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