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로 기본급+고정연장수당으로 급여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연봉이 많지 않은 분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고, 남은 금액이 고정연장수당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2024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데요.
1) 그럼 2024년 1월 1일자로 월급여 총액은 그대로 두고 2024년 최저임금에 맞춰 기본급은 인상하고, 고정연장수당은 인하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하는지요?
월급여 총액은 그대로 두고 급여구성금액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어, 근로자의 과반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기본급을 올리고 고정연장수당을 낮춰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것도 근로자의 과반동의가 필요한지요?
고정연장수당이 낮아지면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회사에서는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은 안되는데요.
2) 추가로 궁금한 것이 사원과 대리에게 같은 기본급을 같게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대리가 더 많은데 기본급을 같게 적용하니 대리는 사원보다 고정연장수당이 높게 책정이 되는데요.
이것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근로감독 시 지적사항이 되는지요?
3)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직원의 연봉갱신 시 인상된 급여를 고정연장수당으로 전부 반영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은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