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로 기본급+고정연장수당으로 급여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연봉이 많지 않은 분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고, 남은 금액이 고정연장수당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2024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데요.
1) 그럼 2024년 1월 1일자로 월급여 총액은 그대로 두고 2024년 최저임금에 맞춰 기본급은 인상하고, 고정연장수당은 인하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하는지요?
월급여 총액은 그대로 두고 급여구성금액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어, 근로자의 과반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기본급을 올리고 고정연장수당을 낮춰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것도 근로자의 과반동의가 필요한지요?
고정연장수당이 낮아지면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회사에서는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은 안되는데요.
2) 추가로 궁금한 것이 사원과 대리에게 같은 기본급을 같게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대리가 더 많은데 기본급을 같게 적용하니 대리는 사원보다 고정연장수당이 높게 책정이 되는데요.
이것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근로감독 시 지적사항이 되는지요?
3)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직원의 연봉갱신 시 인상된 급여를 고정연장수당으로 전부 반영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은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내용은 취업규칙 아닌 근로계약서 재작성 사항이므로
과반 동의가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싸인만 받으면 됩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직원이 혹시라도 알게 되면 불만사항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3. 네,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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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은 동결하되 종전 기본급을 줄이고 고정연장수당을 늘리는 것은 통상시급이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본급을 줄일 수 없습니다. 직급간에 임금수준을 차등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차등하여 부여하지 않았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구성항목의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축되는 수당만큼 연장근로도 줄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모든 근로자의 고정연장시간이 동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별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2. 직급의 차이에 따라 기본급을 동일하게 하더라도 법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3. 근로자가 동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의 변경은 근로자 과반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불이익 변경이든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이든 상관 없습니다.
2. 직급이 높으면 임금이 높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3. 본인 동의만 얻으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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