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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인사너무어려워
호텔인사너무어려워

최저임금이 기본급을 반영해서 하는건가요??

기본급 1,955,850

고정연장근로수당 762,280

고정야간근로수당 351,050

월급 : 3,069,180

인 사람은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저 기본급 1,955,850 이 미달된 것 같은데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이면 월급 금액 상관없이

최저임금 미달로 보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기본근로라면 기본근로시간이 2,096,270원이 되어야 합니다. 2,096,270원에 미달하는 기본급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 기준 판단시 산입되지않으며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항목이 저게 다 라면 최저임금위반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급 등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