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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아빠
우도아빠24.02.20

지하철에 있는 임산부 보호석은 앉아도 되나요

지하철에 분홍색 임산부 보호석이 자주 비어있는걸봤는데 여기 앉아도 되는건가요? 사실 임산부가 많지도 않고 오면 비켜주면 되니까 앉아도 되는데 아무도 앉지 않는경우가 있어서 정말 앉았다가 비켜주면 안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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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임산부석 앉았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약자를 뒤한 배려석 정도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총명한너구리224입니다.

    지하철에 있는 임산부 보호석은 임산부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좌석입니다. 다른 승객들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산부가 앉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다른 임산부나 노약자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승객이 보호석을 필요로 한다면, 예의를 지켜 다른 승객에게 양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로 배려와 예의로 편안하고 안전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그건 법은 아니니까 양심에 맞겨야 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데로 비켜주셔도 관계없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산부 이외 착석금지 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앉으면 안되겠지요.


  • 안녕하세요.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입니다.

    앉았다가 비켜주어도 되지만 임신 초기인 임산부는 외관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들 그냥 자리자체를 비워두는 겁니다 그래야 임산부가 편히 앉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