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로 인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람은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대는 고의를 가지고 질문자님 차량을 파손한
것이기 때문에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민사상 손해 배상은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