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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호박벌139
신랄한호박벌13920.10.27

차량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평소 아는 지인과 문제가 생겼고 그로인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우연히 발견하고 못으로 차량을 끍고 타이어에 못을 박는 등 차량이 훼손 되었습니다. 해서 CCTV로 확인 후 형사고발 하여 재물손괴죄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인데, 차량의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전과 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초범일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며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이 적정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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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손괴죄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상 초범이라면 벌금이 선고될 것인데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지는 못하고 다만, 양형에 참작될 뿐입니다.

    벌금도 형법상 형벌의 일종이므로 당연히 전과가 남게됩니다.

    합의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및 기준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자유에 맡겨져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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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재물 손괴죄의 경우, 위 사항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처벌의 정도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벌금형 등에 처해지며 약식명령의 초범이라면 100만원에서 2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합의는 구체적인 손해의 수리비 정도의 범위에서 일부 합의금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일정한 시세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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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재물손괴죄는 위와 같은 법정형 범위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것입니다.

    합의금은 최소 피해금액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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