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를 왔을때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
요즘 코로나 검사를 온 공무원을 밀치고 검사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행동을하는 사람들은
어떤 법 기준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
벌금이 아닌 실형을 살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주위 주민에게도 그리고 가족에게도 피해가 가는 그런 행동을 못하게 막을수는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역학조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 조사를 거부, 방해, 회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위한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회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제18조(역학조사)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6>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6., 2017. 12. 12., 2019. 12. 3., 2020. 3. 4.>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6., 2017. 12. 12., 2019. 12. 3., 2020. 3. 4.>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의2. 제21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3. 제23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2. 제23조의2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60조제4항을 위반한 자(다만, 공무원은 제외한다)
5. 제76조의2제6항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