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타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의 0.5%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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