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중 퇴직관련하여 여쭙고싶습니다

23년 9월1일 입사로 찍혀있구요 24년 4월에 다쳐 산재를 받다가 10월 21일에 종결하였습니다. 24년6월25일 날짜로 퇴사가 되었습니다. 1인매장으로 더이상에 휴직이 불가하여 퇴사하기로했는데 이경우 퇴직금은 못받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정상근무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시부터 산재로 휴업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중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신건가요?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24.6.25.에 퇴직을 하셨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금 발생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4년 6월 25일자로 스스로 퇴사한 경우라면

    퇴직금 수급불가합니다.

    부당하게 사직을 종용당해서 작성했더라도

    24년 6월 25부터 3개월은 도과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