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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개미새212
하얀개미새21223.11.20

확정일자 잔금 치르기 전에 받아도 되나요?

확정일자는 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에서 확정일자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세입자 몰래 대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데

확정일자를 빠르게 받아 은행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싶어서 입니다.

특약으로는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 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및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는 당연히 넣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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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잔금 전에 받는 기준으로 보시기 보다 계약 체결일 당일 혹은 다음날 가능한 최대한 빨리 받으셔도 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 를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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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일 이내에 거래신고 하실때 확정일자는 그때 해주십니다

    확정일자는 그때 받고 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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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가 있다면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 변제권 효력은 전입신고가 되어야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상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확정일자부여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바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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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확정일자는 계약서작성일에 받고 잔금후 이사하실때 전입신고를 많이들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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