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확정일자 잔금 치르기 전에 받아도 되나요?
확정일자는 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에서 확정일자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세입자 몰래 대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데
확정일자를 빠르게 받아 은행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싶어서 입니다.
특약으로는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 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및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는 당연히 넣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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