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서로간의 계좌이체거래는 서로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특히나 위의 경우에는 단순한 계좌이체 거래가 아닌 적금만기 후 다시 이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2억원의 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고 해당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충분히 자금소명이 가능한 금액이므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