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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텐렉131
기쁜텐렉13122.07.31

자식의 통장돈을 찾아서 부모 명의로 갖고 있다 다시 자식에게 주면 증여?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적금해 놓은 2억 가량의 돈을 계좌이체하지않고 현금으로 찾아서 부모님 두분의 명의로 적금 계좌를 만들어서 만기후 찾아서 다시 적금넣으시고 10년 넘게 부모님명의의 적금으로 갖고 계시다가 1년전에 찾아서 다시 제명의의 적금으로 다시 넣어주셨어요

제가 아파트가 당첨되어 제명의 돈을 찾아서 쓸려고 할때 이건 증여가되는지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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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서로간의 계좌이체거래는 서로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특히나 위의 경우에는 단순한 계좌이체 거래가 아닌 적금만기 후 다시 이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2억원의 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고 해당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충분히 자금소명이 가능한 금액이므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