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2013.1.1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금전이 부모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질문자님이 받는 경우에는 각각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것이며,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의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는 차명(어머니 명의)으로 계좌를 개설하게된 경위, 예금에 대한 지배관리자가 누구인지(통제권), 예금이자, 배당 등 시세차익을 누구 명의로 수령하였는지, 만기 후 예금을 출금한 경우 해당 예금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차명계좌로 인정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귀하의 급여소득 등 귀하의 자금출처와 당초 계좌개설경위, 계좌의 실제 개설자, 이자수령내역, 자금의 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