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랩풋볼(축구) 배상 책임 여부에 관해 질문남깁니다
플랩풋볼이라고 풋살 혹은 축구를 매칭시켜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참가자들(24명)이 사이트를 통해 돈을 내고 신청하면 플랩풋볼 측 매니저(알바생)가 플랩풋볼 측에서 받은 공과 조끼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경기 중에 제가 찬 공이 풀 숲으로 들어갔고, 매니저(알바생)이 제게 배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플랩풋볼 측에서는 매니저에게 개인공이 아닌 플랩풋볼 측에서 제공하는 공을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고, 플랩풋볼 측에서 제공하는 공이 분실되었더라도 참가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플랩풋볼 측 공이 경기당시에 있었음에도 매니저는 매니저의 개인공을 사용했습니다
플랩풋볼 측에서 권장하는대로 플랩풋볼 공을 사용했다면 분실되어도 플랩풋볼 측에서 새로운 공을 다시 보내드리기 때문에 제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데 권장사항을 어기고 매니저가 본인 공을 사용해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데 제가 배상을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A업체에서 주관하는 축구 대회에서 공이 터지거나 분실되었을 때 선수보고 배상을 하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세하게 설명해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는 경우 위의 내용과 같이 해당 내부 규칙을 위반한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가지고 법적 다툼까지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어 원만한 합의가 더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