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라는 음성 채팅 어플에 있는 서버 중 하나에서 서버장이 사람들의 돈을 모아 사설 대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제 지인들과 모여서 대회에 참가했고, 대회는 참가비 4000원 보증금 16000원을 불러 인당 2만원씩 걷어갔는데 참가비 4000원은 상금으로 이용 되고 나머지 돈은 대회가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형식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그래서 약 10만원 가량을 제출했고 대회 진행중 갑자기 아무 통보도 없이 서버에서 밴을 당하고 보증금을 10만원 가량을 먹튀 당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가 되지 않는건가요?
타 팀도 저희가 밴당하기 이전에 밴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그 돈들도 상금에 이용되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보증금을 꿀꺽하려고 대회를 열었다는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모든 팀이 모이면 약 20~30팀이라 200~300만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 중에서 일부만 무고밴을해도 돈을 먹으니까요.
10만원도 10만원인데 너무 어이없고 괘씸해서 법적인 처벌 방안은 없나 여쭤보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