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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긴꼬리160
갸름한긴꼬리16022.11.06

전세 화재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전세를 살고 있어요.

보험 설계사가 전세도 화재보험을 들어야 한가고 해서 들었는데.. 유지하는게 맞나요??? 전세면 굳이 화재보험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들어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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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전세집은 계약기간 동안에는 거주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본인집에서 화재 발생시 본인 책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6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세입자라 할지라도 화재의 원인이 되었을 경우 막대한 피해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크게 세가지로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첫째, 집주인이 전월세만 돌리는 경우 집안 가재도구에 대한 피해는 세입자가 떠안아야 하지요.


    둘째, 화재가 세입자에 원인이 있는 경우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텐데 보험사는 실 세입자의 과실을 따져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으니 직접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셋째, 화재가 났는데 딱 내집만 피해를 본다면 다행이지만 아파트 특성상 주변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겠지요. 다 복구 및 피해보상해주려면.. 답이 없지요. 그리고 벌금도 나올 수 있습니다.


    화재는 빈도수가 적어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한번 났을때는 대형으로 피해가 옵니다. 이미 가입하신걸로 보이는데 저렴한비용으로 큰 위험을 막는 현명한지출이라 확신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아하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가 거주 중 화재 발생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원상복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입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로 살더라도 세입자 과실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이 있으며 비용이 저렴하므로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의 원인이 세입자에게 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화재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 선택 사항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는 혹시모를 상황을 대비에 화재보험 가입을 권합니다. 집에 불이 날 경우 세입자는 자신이 사용하던 가재도구 뿐만 아니라 주인집에 입은 피해 범위를 전부 보상해 줘야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세 대한 답변입니다

    전세 를살아도 만일의 홰재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해두시면 좋으실듯합니다

    그리비싸지는 않습니다

    보험료는 1만~2만원 선에서 가입 하셔도됩니다

    건물

    집기시설

    화재벌금

    가전제품수리비용

    배상책임보험

    풍수해재해등 담보들이 여러가지를 넣으실수잇습니다

    보험가입설계를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를 사셔도 화재보험 준비하시는게 맞으시구요.

    팁을 드리자면 화재보험 가입시 2만원 정도 가입하시면 적절합니다

    혹시라도 보험료 부담되어서 그러시는지 싶어서 안내드리구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집주인의 관리소홀이 아니라면 집주인은 불이난 원인으로 1차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세입자에게하게됩니다

    세입자는 집을 원상복구시켜야하는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설계사가 전세도 화재보험을 들어야 한가고 해서 들었는데.. 유지하는게 맞나요

    : 네 가입하심이 맞습니다.

    전세라면 추후 계약만료시 해당 집을 원상상태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 거주자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한다면 현금으로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고가 없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이를 장담할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 만약을 위해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임차한 주택이 화재등으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보상을 하기 위함이다. 만약 임차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서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겠지만, 이후 세입자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배상청구 즉 , 구상권 청구가 세입자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경우 주택 소유주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때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화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지 모르니 둘다 가입해야 하는 것이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