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쌈박한거미36
쌈박한거미3623.10.31

중도퇴실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현재 1000/50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건물 형태는 빌라인것 같습니다.

2년 계약이고 24년 3월1일에 퇴실 예정인데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사할 집 계약금은 걸어둔 상태입니다.

23년 12월말에 새로 입주할 집을 찾았고 2달동안 기존에 살던 집을 계약했던 부동산을 통해 내놨습니다.

계약한 부동산에서는 퇴실할 때 복비를 또 지불해야한다고 하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이런적이 없어서 당황스럽습니다.

현재 집에서 멀리 일보러 나와서 바로 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하지만 기억상으로는 특약사항에 복비 부담항목은 없던걸로 기억합니다.

특약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내야해서 없다는 가정하에 질문드립니다.

1. 중도퇴실 시 수수료(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2. 집주인한테는 이사한다고 아직 말씀드리지 않고, 계약했던 부동산에만 연락을 한 상태입니다. 집주인분께 말씀드리고 다른 부동산에도 연락해도 되나요?

집이 안나간다면 제가 당연히 남은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지불해야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복비) 지불의사가 없어서 보복성으로 방을 안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2번 질문을 드립니다.

특약사항에 중도퇴실 관련 항목이 있다면 잔금치룰 때 지불했던 복비와 같은 금액을 지불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중도퇴실의 경우 기존 임차인이 복비를 지불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해당부분은 합의사항이며, 질문자분이 복비를 부담하는걸 거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주장하며 24년 3월까지의 거주의무 및 월차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당연히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추후 다른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접수하셔도 괜찮으며, 어차피 퇴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중개보수는 반씩 부담하자 제안해보시는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실거 같으면 임대인한테 먼저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금액도 얼마에 내놓으실지 협의가 됩니다

    중도퇴실시 원칙은 임대인이 내야된다고 판례는 나왔는데 또 임대인은 보증금을 만기때내줄수 있다고 판례가 나와서 서로 협의로 해야되기 때문에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고 나갑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관례적으로 맞습니다. 계약을 끝까지 하지 못한 위약금의 성격인데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면 임대인 역시 계약을 해지 안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기때까지 월세 납부를 계속해야 합니다.

    2. 그래도 되는데 어쨋든 마찬가지일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거시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지면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는게 맞습니다.

    임대인에게 알리시고 여러부동산에 매물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