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00/50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건물 형태는 빌라인것 같습니다.
2년 계약이고 24년 3월1일에 퇴실 예정인데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사할 집 계약금은 걸어둔 상태입니다.
23년 12월말에 새로 입주할 집을 찾았고 2달동안 기존에 살던 집을 계약했던 부동산을 통해 내놨습니다.
계약한 부동산에서는 퇴실할 때 복비를 또 지불해야한다고 하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이런적이 없어서 당황스럽습니다.
현재 집에서 멀리 일보러 나와서 바로 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하지만 기억상으로는 특약사항에 복비 부담항목은 없던걸로 기억합니다.
특약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내야해서 없다는 가정하에 질문드립니다.
1. 중도퇴실 시 수수료(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2. 집주인한테는 이사한다고 아직 말씀드리지 않고, 계약했던 부동산에만 연락을 한 상태입니다. 집주인분께 말씀드리고 다른 부동산에도 연락해도 되나요?
집이 안나간다면 제가 당연히 남은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지불해야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복비) 지불의사가 없어서 보복성으로 방을 안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2번 질문을 드립니다.
특약사항에 중도퇴실 관련 항목이 있다면 잔금치룰 때 지불했던 복비와 같은 금액을 지불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