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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벌새131
박식한벌새131
23.12.11

교통사고(차량대사람)로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행중에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를 겪어 차량(가해자) 대 사람(피해자) 교통사고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사고내용-

1. '2023년11월, 06:05 경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다 사선으로 횡단보도 표시선 이탈하여 보행 . 중간을 지나 보도까지 1m 남은 구간

(횡단보도는 일방2차선도로, 30km 제한속도 도로 위치, 그림과 같이 횡단보도 부근(횡단보도 뒤) 3m 내에서 사고발생)

2.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구간으로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

3. 사고 충격으로 정신을 잃음. 깨어난 뒤 가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확인

4. 가해자 자신의 차량을 타고 현장에서 도주.

5. 피해자가 가해자 차량 100m 쫓아 신호대기중인 가해자 차량 발견.

6. 가해자가 피해자 발견 후 갑자기 앞으로 돌진하여 보도위 휀스 들이받아 차량 단독사고 발생.

7. 지나가는 순찰 차량 현장 발견 후 현장 조치 및 응급차 부름. 피해자 응급차 타고 병원 이송.

※교통사고 발생 위치 및 동선 그림으로 작성

- 피해자 피해 및 증상 -

안와골절, 관골궁의 골절, 비골의 골절로 관혈적 및 비관혈적 정복술, 인공골 삽입술 실시.(진단주수 8주)

현재 병원 치료 및 회복중으로 시력 감소 및 복시증상 있음. 향후 안구함몰, 복시, 안구운동장애 등의 후유증 발생 가능 진단

- 경찰 조사 -

피해자 경찰 조사 완료 및 가해자 특가법(도주치상)으로 검찰 송치 예정

- 문의사항 -

1. 제가 처음에 횡단보도로 건너다가 횡단보도 중간쯤 지나서부터 사선으로 건너서 횡단보도 벗어난 도로(횡단보도 부근 2m 내)에서 사고가 났습니다.(CCTV 영상 확인 완료) 경찰조사 때 횡단보도 내가 아니라 횡단보도 부근(조금 지나서) 도로에서 사고 발생으로 진술 완료됐습니다. 이럴 경우 가해자 차량 보험회사에서 합의할 때 과실 비율이 몇대몇으로 적용될까요?

2. 과실 가감 여러 요소 중 정지선 안쪽지점, 차의 현저한 또는 중대한 과실(도주치상 등)로 보행자 과실 감으로 적용되어 차량 100: 사람 0 으로 과실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3. 과실비율로 인하여 교통전문변호사께 상담 및 의뢰 예정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 손해사정사 또는 교통전문변호사 중 어느분께 의뢰를 드리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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