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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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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벌새131
박식한벌새13123.12.11

교통사고(차량대사람)로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행중에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를 겪어 차량(가해자) 대 사람(피해자) 교통사고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사고내용-

1. '2023년11월, 06:05 경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다 사선으로 횡단보도 표시선 이탈하여 보행 . 중간을 지나 보도까지 1m 남은 구간

(횡단보도는 일방2차선도로, 30km 제한속도 도로 위치, 그림과 같이 횡단보도 부근(횡단보도 뒤) 3m 내에서 사고발생)

2.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구간으로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

3. 사고 충격으로 정신을 잃음. 깨어난 뒤 가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확인

4. 가해자 자신의 차량을 타고 현장에서 도주.

5. 피해자가 가해자 차량 100m 쫓아 신호대기중인 가해자 차량 발견.

6. 가해자가 피해자 발견 후 갑자기 앞으로 돌진하여 보도위 휀스 들이받아 차량 단독사고 발생.

7. 지나가는 순찰 차량 현장 발견 후 현장 조치 및 응급차 부름. 피해자 응급차 타고 병원 이송.

※교통사고 발생 위치 및 동선 그림으로 작성

- 피해자 피해 및 증상 -

안와골절, 관골궁의 골절, 비골의 골절로 관혈적 및 비관혈적 정복술, 인공골 삽입술 실시.(진단주수 8주)

현재 병원 치료 및 회복중으로 시력 감소 및 복시증상 있음. 향후 안구함몰, 복시, 안구운동장애 등의 후유증 발생 가능 진단

- 경찰 조사 -

피해자 경찰 조사 완료 및 가해자 특가법(도주치상)으로 검찰 송치 예정

- 문의사항 -

1. 제가 처음에 횡단보도로 건너다가 횡단보도 중간쯤 지나서부터 사선으로 건너서 횡단보도 벗어난 도로(횡단보도 부근 2m 내)에서 사고가 났습니다.(CCTV 영상 확인 완료) 경찰조사 때 횡단보도 내가 아니라 횡단보도 부근(조금 지나서) 도로에서 사고 발생으로 진술 완료됐습니다. 이럴 경우 가해자 차량 보험회사에서 합의할 때 과실 비율이 몇대몇으로 적용될까요?

2. 과실 가감 여러 요소 중 정지선 안쪽지점, 차의 현저한 또는 중대한 과실(도주치상 등)로 보행자 과실 감으로 적용되어 차량 100: 사람 0 으로 과실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3. 과실비율로 인하여 교통전문변호사께 상담 및 의뢰 예정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 손해사정사 또는 교통전문변호사 중 어느분께 의뢰를 드리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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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변호사 쓰면 수수료 높은데 손해사정사 고용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크게 벗어났는 지는 모르겠지만 과실이 있다고 해도 상대 도주치사에 신호등에서 일시정지 없이 출발했다면 100:0 가능합니다


    010-2084-4582로 연락주시면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보상금 조정 관련하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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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횡단 보도를 벗어나 차량과 보행자가 사고가 났지만 사고 장소가 정지선 안쪽인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10% 정도로 봅니다.

    도주 치상은 형사적인 처벌이며 도주 치상을 했다고 해서 과실이 10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주 치상에 대한 형사 합의 등을 생각한다면 변호사 쪽을 선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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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과실 관계에서는 횡단보도지근사고로 피해자측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수 있으며 이런경우 통상의 과실은 10%정도로 처리가 되며 뺑소니는 사고이후 사고미조치로 이는 과실과는 큰 연관은 없고 상대방의 형사처벌에만 문제가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면 변호사를 아니라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면 되나 교통전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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