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자차로 해야합니다
2.자차로 처리시 당연히 할증 대상입니다
3.몸 아픈것도 본인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둘 중 하나 접수하시면 됩니다.
4.고속도로관리공사,지자체 등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5.앞으로 차를 계속 타실거면 차는 본인 돈으로 해결하시고
몸 아픈건 본인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시고 실비보험으로
환금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게되면 결국
내년에 오르는 보험료로 뱉어내시게 될겁니다 그리고
그 오른 보험료는 다음년에도 그다음년에도 쫓아다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