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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꽃새141
신기한꽃새14121.05.02

고라니 로드킬 보험처리방법은 어떻게해야하나요?

고속도로에서 고라니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앞 범퍼와 그릴이 손상이되었습니다. 자차로 처리할 경우 보험 할증이 되는건지, 충격으로 몸이 아픈데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고속도로상대로 구상권청구는 불가능한가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가장 현명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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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차처리 말고는 답이없습니다 .

    그리고 물적 할증기준이 얼마인지모르나 통상적인 경우200입니다 이이하일경우 할증은 안됩니다 .

    그리고 몸이 아프신건 자상.이나 자손으로 되어있으시면 치료는가능하나 자상과 .자손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확인 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상.자손 사용의 경우 할증은 불가피 합니다 .

    고속도로가 잘못관리한것은 없습니다 .

    가다보면 야생동물 주의 표지판도 있지안나요???? 그런것들은 고속도로 관여사항이아닙니다 .

    무단횡단한 사람 쳤다고 시청에다 뭐라하면 아무것도안나오자나요??/ 그거랑 같이 생각하시면됩니다 .

    고속도로에서 보장받을수 있는것은 낙하물 .포트홀 .등등 도로에 떨어져 있거나 도로 손상으로 인한 것만 일정부분 청구 가능합니다 .

    다만 입증 가능할시 입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생 동물 로드킬에 대해 자동차 보험 자차 처리 및 본인의 부상에 대한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 시 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이 부과 됩니다.

    고속도로관리공단의 과실에 대한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방상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측 불가능한 모든 도로사고에 대해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로드킬로인한 패해는 보상받을수 없습니다.

    자차보험 가입된 경우 보험처리를 하시는게 최적인듯합니다. 병원치료도 본인 보험으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할증 수준을 미리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대물 + 자차 = 물적사고할증금액(보통 200만원 설정) 이하 사고라고 하더라도

    0.5점 사고점수로 누적할증되고, 첫 사고도 3년간 무사고할인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사고건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오르는데 최소 십여만원 정도는 오르는 편입니다.

    자차는 자기부담금이 있어서 보통 70만원 수준까지도 자비처리하시는 게 나은 편이고,

    기존 보험료가 백만원 이상으로 높은 상황에선 백만원 넘는 수리비도 자비처리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자차로 해야합니다

    2.자차로 처리시 당연히 할증 대상입니다

    3.몸 아픈것도 본인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둘 중 하나 접수하시면 됩니다.

    4.고속도로관리공사,지자체 등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5.앞으로 차를 계속 타실거면 차는 본인 돈으로 해결하시고

    몸 아픈건 본인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시고 실비보험으로

    환금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게되면 결국

    내년에 오르는 보험료로 뱉어내시게 될겁니다 그리고

    그 오른 보험료는 다음년에도 그다음년에도 쫓아다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