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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고래12
한가한고래1222.11.27

고속도로 주행중 고라니 추돌을 하였습니다. 보험처리시 본인 과실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고속도로에서 주행중에 고라니가 갑자기 차량으로 돌진해서 추돌사고가 발생했읍니다. 차량은 헤드램프하고 범퍼가 파손되었고 다행히 다른 차량과의 추돌사고는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된사고일 경우 보험처리 시 운전자 과실 여부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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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된사고일 경우 보험처리 시 운전자 과실 여부가 궁굼합니다.

    : 고속도로 주행중 야생동물과의 사고의 경우 보험사마다 약간의 처리과정이 다르나,

    통상 운전자 무과실 사고로 보험료는 1년 유예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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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나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부분은 과실상관 없이 자차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지불하시고 보험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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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로드킬 사고의 경우 본인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차량의 경우 자차로 부상에 대해서는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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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인이 없는 고라니와 사고가 난 경우 자차 보험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인 경우 보험료가 할증이 되나 블랙 박스 영상으로 본인의 무과실을 증명하는 경우 할증은 되지 않고 1년간 할인 유예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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