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않은 년차 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직장 생활 중에 년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년 말에 가서 년차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되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급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사에서는 왜 지급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1.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휴가사용 대신 수당지급을 원하는 경우
3. 퇴직/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업무상 재해 등으로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한 경우 그 차액분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앞서 언급한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기한이 있고,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2. 회사에서 연차수당(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다만, 그 지급시기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거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그 전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연차휴가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제도는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연초에 입사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연말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보상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시고, 만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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