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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사슴벌레233
영민한사슴벌레23322.02.23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0.7월 입사 - 1개월 근무 마다 1개 발생 - 연말에 다 못쓴거 정산받음
2021년 - 15개 발생 - 다씀
2022.2.25 퇴사 - 15개 발생, 5개 사용 - ??

202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는데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그 근거는 뭔가요?

안준다고 하면 뭐라고 말해야할까요? ( 금전적인 부분 아까워하는분위기라..)

회사가 무조건 수당을 줄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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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7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2022년 7월에 15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전에 퇴사하므로 더 이상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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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내용을 보면 이를 혼용하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하며,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유리하니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11개+7.5개+15개, 모두 사용할 수 있음)

    계산은 잘못 되었으나 다행히 2.5개가 남아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20.7.1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0.8.1 , 20.9.1 ~~ 21.6.1 까지

    2) 21.1.1 : 15*(6/12개월)=7.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퇴사 : 0개 발생

    끝.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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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발생여부는 1년 단위로 판단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입사일 기준 2022. 07.까지 재직하는 경우가 아닌 그 이전에 퇴사하는 상황이어서 2021. 07. - 2022. 02. 근로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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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이 있는 7월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그 이전인 2월에 퇴사하므로 22년의 연차유급휴가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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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는 한, 2022.7. 이전에 퇴사하므로 2022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반면에,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월 중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때에는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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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연 중도퇴사로 1년 미만인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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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으로 추정컨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로 소멸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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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근로자는 퇴사 시에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5개를 사용하여 잔여연차휴가가 10개가 발생하였다면 10개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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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오히려 연차 5일분만큼 급여에서 공제될 수도 있고, 없다면 남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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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 산정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산정시 사내 규정상 퇴사시 연차를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재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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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수당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입사일을 기준으로 질문자께서 22.2.25.에 퇴사를 한다면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일 것이고,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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