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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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내용을 보면 이를 혼용하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하며,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유리하니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11개+7.5개+15개, 모두 사용할 수 있음)
계산은 잘못 되었으나 다행히 2.5개가 남아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20.7.1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0.8.1 , 20.9.1 ~~ 21.6.1 까지
2) 21.1.1 : 15*(6/12개월)=7.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퇴사 : 0개 발생
끝.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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