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레드에서 받은 모욕죄 경찰에 넘길건데요
아마도 100%로 고발은 될꺼 같습니다.
해당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에게 지잡대/부모가 불쌍하다/못생겼다 등등으로 모욕하였고
제 사진을 캡쳐해서 재 업로드를 진행하였고, 해당 sns가 아닌 인스타를 뒤져서 제 실명을 거론하였으며, 그 밖에 실명 거론 후 부모님에 대한 언급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명예훼손/모욕/개인신상유포 등으로 고소 고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이름과 사진이 나온 순간 응 너 벌금빨자 라고 한걸 가지고 저한테 무고죄랑 합의금 빨 목적으로 한 이야기라고 역고소를 하겠다 이러는데
어차피 벌금이라고 언급한 순간 저거 전부 말이 안될 뿐더러 무고가 아닌데 무고죄 성립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저 역시도 sns상에서 반발하였지만 해당 유저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하지도 않았고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정리해서 가상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가계정이기 때문에 사실 특정지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쪽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가계정이라 ㅋ 고소나 고발 하더라도 잡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단 고소 고발을 진행하는게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