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업무용승용차를 매입세액공제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항목 질문
2022년 2기 예정신고때 업무용승용차를 매입세액공제로 신고해버렸습니다.
지금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위 경우 어떤 가산세들을 적용시켜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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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환급을 받거나 또는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이후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산출하여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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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를 공제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또는 과다환급)한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요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할 세액보다 과소 납부 (초과환급)한 때는
과소신고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반영하여 수정신고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을 과다공제하여 세금을 과소하게 납부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