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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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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업무용승용차를 매입세액공제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항목 질문

2022년 2기 예정신고때 업무용승용차를 매입세액공제로 신고해버렸습니다.

지금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위 경우 어떤 가산세들을 적용시켜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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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환급을 받거나 또는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이후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산출하여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를 공제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또는 과다환급)한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요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할 세액보다 과소 납부 (초과환급)한 때는

    과소신고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반영하여 수정신고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을 과다공제하여 세금을 과소하게 납부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