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모욕죄에 대한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위자료) 발생금 통상적인 평균금액 궁금합니다.

저는 단순초범이고 ~새끼야 이런 종류의 모욕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1. 검찰로 송치 된다면 기소유예나 벌금 나올텐데 2. 기소유예나 벌금 나오고 상대방이 민사소송도 한다면(대량고소라 할 확률 높음) 3. 통상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처음 소장에 나오는 금액은 몇천이럴 수 있는데 제가 답변서를 내고 판사가 결과적으로 판결하는 판결문의 금액을 알고 싶어요~ 최종판결기준 해봤자 100만원~200만원 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저는 전과가 없고 30살로 젊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좀 전에 상담 받았는데 다들 최종판결금액이 100~200 예상하시더라구요 근데 이게 연예인도 똑같은가요? 연예인은 일을 못 하면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할까봐서요 .. 엄청난 금액의 배상금을 요구해도 제가 답변서 제출하면 판사가 결국 100-200으로 감경 정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100-200만원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연예인이 피해자인 경우 정신적 충격으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면 휴업손해가 일반인보다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50~150만원 수준이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해도 크게 범위를 벗어나서 과도한 금액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예인이라고 하여 그 인정되는 위자료 범위가 달라지는 건 아니며 예상되는 범위는 200만원 이하 정도가 맞고 잘 대응하면 100만원 이하로 마무리하는 사건도 빈번합니다.

    엄청난 금액을 위자료로 요구하여도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단순 모욕 건으로 수천만원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