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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분양의 경우는 권리를 이전받는 것이기에 현재신탁소유라고 해도 잔금일에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되기에 매매에서는 적용되기 어렵고 해당 부분을 임대차시에나 적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즉, 해당 사유로 계약자체를 해지하고나 변경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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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을 했는데 전세로 돌리는건 쉽지 않을겁니다
이런부분은 계약한 부동산과 먼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 양쪽의 조율을 해야 하기때문에 사정얘기를 잘하시고 타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다세대주택 매매계약 후 전세로 전환하기는 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분양 받은 매수자가 잔금 지불하는 날에 소유권이전등기 하면서 각세대별로 근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매수 법무사가 신탁등기 말소 및 근저당권설정까지 위임받아서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매매계약은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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