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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
20.12.01

민사소송 질문입니다. 승소 패소에 관하여...

1. 모욕죄로 형사처벌도 받은 상대방에게 300만원 손해배상 민사소송 걸었습니다. 300만원에 대한 금액은 제 정신과 진단서 + 정신과 우울증과 적응장애 진단 이후 3달동안 취업을 하지 못해 수입이 전혀 없었던점을 증명하기위해 3달간의 제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을 첨부했습니다. 상대방이 금액을 낮추려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건 알겠는데, 제가 패소 할 확률도 있는건가요?

2. 소장에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납부한다는 조건을 안붙였는데, 승소해도 소송비용은 제가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3. 상대방에게 위약금보다 적은 금액에 합의를 종용하며, 합의 할 시 민사소송을 취하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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