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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0.12.01

민사소송 질문입니다. 승소 패소에 관하여...

1. 모욕죄로 형사처벌도 받은 상대방에게 300만원 손해배상 민사소송 걸었습니다. 300만원에 대한 금액은 제 정신과 진단서 + 정신과 우울증과 적응장애 진단 이후 3달동안 취업을 하지 못해 수입이 전혀 없었던점을 증명하기위해 3달간의 제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을 첨부했습니다. 상대방이 금액을 낮추려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건 알겠는데, 제가 패소 할 확률도 있는건가요?

2. 소장에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납부한다는 조건을 안붙였는데, 승소해도 소송비용은 제가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3. 상대방에게 위약금보다 적은 금액에 합의를 종용하며, 합의 할 시 민사소송을 취하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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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부 패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소송에서 100프로 승소라는 것은 예언하기 쉽지 않습니다.

    2. 소송비용은 법원 판결시 판단이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3. 합의의사가 있다고 밝힐 수는 있겠으나 금액 제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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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모욕죄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서 정신적 손해(위자료)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모욕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해서 취업을 못했음을 입증하면 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겠으나, 사회통념상 인과관계가 인정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2. 통상 원고가 승소하게 되면 법원에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하게 됩니다. 물론 일부 승소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일부만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올 것이구요.

    3. 어떠한 내용으로 합의할지는 당사자간의 자유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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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 내용만으로 승소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증거 등이 충분하다면 이에 대해서 인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청구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네, 합의를 조건으로 취하를 하는 것에는 특별히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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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형사유죄판결이 인정되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나, 청구금액이 전부 인정되지 않아 일부패소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취지를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3. 협의가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상대방이 이를 재판에서 주장하면 적은 금액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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