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로모욕죄로벌금납부했는데 민사 사건이되나여
3년전에 모욕죄로 벌금 형을받다납부했습니다
모욕죄받은 원고가 3년이지나고 민사로 소액
손해배상청구 송장을 보내더라고여
저는법무사를 찾아가 사건내용을 글로자세히써
답변서를제출했습니다
소액재판은 판사님이 답변서를 일거보고
사건이된다고보면 변론기일을잡습니까?
사건이안되면 원고측 주장을 기각하는경우도있
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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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로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되며, 이에 대해서 소액심판 청구를 받으신 이상 변론기일이 열리게 되며, 바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항변을 하여야 하겠으나 불법행위의 경우 벌금형을 받으신 점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안된다고 보더라도 변론기일을 잡고, 판결로 청구기가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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