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공소시효 시점이 궁금해요?
강제집행면탈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소시효의 시점이 궁금합니다
사건내용
돈이 없다 재산이 없다며 원금균등상환을 하겠다고 하여 2015년 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균등상환금을 제대로 납부하지않아 기한리익상실을 하였고 2017년 11월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2019년에 재산조회를 하였는데
2012년부터 2016년 채무자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채무금이 7400인데 아파트 매도금이 1억 7000이었으며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면탈행위로 보고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공소시효 시점
1.채권자가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범죄사실을 인지한 2019.3.13일이 공소시효 시점인지
2.채무자가 2016년 아파트를 매도 하고 1억 7천을 취득한 매도일자2016.1.26일 이 공소시효 시점인지
면탈은 5년으로 알고잇는데 공소시효 시점이 언제부터 시작인지 궁금합니다
공소시효의 경우 기본적으로 범행이 종료된 시점부터 판단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알게 된 것과 별개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때부터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피해자의 인식과 무관하게 범죄행위 종료시부터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고, 그 기산점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결과가 완성되었을 때 인 점을 고려하며, 후자 즉 처분행위를 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