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살 자녀에게 주택구입 비용 일부를 빌려즐수가 있나요?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대출과 부모가 일부 빌려주려고 하는데 증여세 관련해서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 자녀에게 주택구입비용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월 또는 일정기간 동안 이자 상환을 해야 증여세로 의심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