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 부가세 안받는 경우 궁금합니다.
모르는 사러 가게에 들렀을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현금 결제를 하면 부가세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카드로 결정은 부가세를 받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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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물건 등을 판매시에
현금 결제를 받는 경우와 신용카드 결제를 받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 차이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현금 결제를 받는 경우 해당 현금 판매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을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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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 매출이 노출되지 않아 세금을 사실상 탈세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할인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엄밀히 말하면 탈세에 해당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나 카드결제 거부로 제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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