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가게를 가서 제품을 살 때 현금으로 계산을 하면 세금이 안 붙고 카드나 계좌 이체로 계산을 하게 되면 세금이 붙던데 이런 것은 편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는 현금결제액과 카드결제액이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금결제액이 더 낮은 것은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부가세 10%을 차감한 대신 현금을 요청한 경우가 많죠
사실 이건 부가세/종소세 탈세 이므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탈세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는 업종은 재화 또는 용역판매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판매하는 경우 적격증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누락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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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편법이 맞습니다. 편법이 아니려면 현금으로 받든 카드로 받든 금액이 같아야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편법이 맞습니다.
소득을 숨겨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교적 매출자료 노출이 쉽지않은 현금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 사업장에서 행하고 있는 탈세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