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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세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가게를 가서 제품을 살 때 현금으로 계산을 하면 세금이 안 붙고 카드나 계좌 이체로 계산을 하게 되면 세금이 붙던데 이런 것은 편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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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는 현금결제액과 카드결제액이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금결제액이 더 낮은 것은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부가세 10%을 차감한 대신 현금을 요청한 경우가 많죠

      사실 이건 부가세/종소세 탈세 이므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탈세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는 업종은 재화 또는 용역판매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판매하는 경우 적격증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누락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편법이 맞습니다. 편법이 아니려면 현금으로 받든 카드로 받든 금액이 같아야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편법이 맞습니다.

      소득을 숨겨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교적 매출자료 노출이 쉽지않은 현금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 사업장에서 행하고 있는 탈세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