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견실한가재204
견실한가재20422.09.25

자녀에게 아파트매매자금 빌려줄때

5억원에 아파트를

결혼한차녀명의로 구매하려합니다.

1억은 본인들자금으로

4억은 부모가 차용예정이며

월1백만원씩 이자를받기로했습니다.


아파트구매시 차용증작성방법과

증여세등 문제되는것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의 정해진 법적서식은 없고 차용증에 차용기간,차용원금,이자율,상환방법에 대체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기재된 차용증대로 의무를 이행하신다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전의 대여는 상환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금전대여 자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이익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질의의 경우는 금전을 대여하는 것이고, 증여이익이 연간 640만원(=4억원×4.6%-1백만원×12)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금전대여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 이는 차용증으로 입증이 가능하며, 차용증은 차용액, 상환기일, 상환방법, 이자율 및 지급시기,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이자 및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고,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양식은 네이버에 검색해도 많이 나오기때문에 아무거나 갖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 때 반드시 이자율과 기간은 명시가 되어야 하구요.

    말씀하신대로만 한다면 증여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추후 원금상환여부까지 확인돼야 금전대차거래로 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시에는 대여금액 상환방법 기간등을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되시고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금 및 이자상환 내역등과 차용증이 필요하며 이자는 지급할 예정이시니

    차용증에 등기소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이자를 월 1백만원 받는 경우에는 세법상 받아야할 이자에 미달하나 과소지급 이자가 연 1천만원에 미달함으로

    과소 수취한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으로 원칙상 이자를 지급할때 지급자가 27.5%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하며 수익자는 소득세 시 비영업대금이익을 합산하여 신고 하셔야합니다.


  • 차용증이 있고, 이자를 지급받는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이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이자지급사실, 차입금 상환 내역, 대여자의 자금출처, 차용한 자의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4.6%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2. 실제로 부모님이 기재하신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셔서 차용증 작성후 계획대로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3. 원칙적으로 부모님께서 매월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이자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약 2.17억원 넘는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연 4.6%상당의 이자를 수령해야 차용인에게 증여세 과세 문제가 없습니다.


    2. 차용증은 대여인, 차용인, 원리금 상환 계획 및 방법, 대여금액 등을 기입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