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전의 대여는 상환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금전대여 자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이익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질의의 경우는 금전을 대여하는 것이고, 증여이익이 연간 640만원(=4억원×4.6%-1백만원×12)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금전대여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 이는 차용증으로 입증이 가능하며, 차용증은 차용액, 상환기일, 상환방법, 이자율 및 지급시기,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이자 및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고,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