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지역, 얼마 정도의 농가주택인지에 따라 세금관련 혜택이 달라지는데, 개괄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정 및 투기지역이 아닌, 20만이하의 면지역 농어촌의 지역에서, 대지면적 200m2 면적 이하의 농가주택, 취득가액 2억이하(23년3억)는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세금 비과세주택에 해당하고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님이 사고자하는 농가주택이 있는 군청 지단체에 상담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