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

현재 아파트 1채 소유자인데 농가주택 구입하면 세금폭탄 맞나요?

아파트 24평 25년째 살고있는데 농가주택 관심이 많아서 아담한거 구입해서 주말동안 이용하고 싶은데 세금 폭탄 맞나요

아니면 콴찮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지역, 얼마 정도의 농가주택인지에 따라 세금관련 혜택이 달라지는데, 개괄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정 및 투기지역이 아닌, 20만이하의 면지역 농어촌의 지역에서, 대지면적 200m2 면적 이하의 농가주택, 취득가액 2억이하(23년3억)는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세금 비과세주택에 해당하고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님이 사고자하는 농가주택이 있는 군청 지단체에 상담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괜찮습니다.


    1주택이 있는경우 농가주택을 매입할경우 2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아 취득록세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추후 기존주택을 매도해도 양도소득세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만 충족 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