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치아보험 약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여기의 4번을 보시면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충치나 잇몸질환이 원인일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기존 치료를 복구하는 데에는 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충전치료나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의 경우 거의 확실하게 몇 년 뒤에 결과적으로 임플란트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 경우에는 기존 충전치료를 복구하기 위해서 치아보험에 가입하시기 보다는, 추후에 임플란트를 준비하기 위해 치아보험을 가입하신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