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래전 구입한 식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0년전 친구한테 블루베리 한박스를 싸게 먹으라고
3만원주고 받았어요 그당시 그게 30만원대라고 하면서요
그후 블루베리 12개월 할부용지가 집으로 날라와서
왜 이런게 날라오냐하니 신경안써도된다고
그러고 말았어요 그후 제가 이사를 5번정도
다녔는데 현재 사는곳으로 120만원 갚으라는
은행입금용지와 지급명령 압류 서류가 같이 왔어요
법원에서 온건 아니예요
이돈을 갚아야하는건지 글고 이자붙어서 120이라고
서류에 써있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전화해서 따지려하니 남편이 그냥 냅두라고하네요
이거 그냥 둬도 될까요?답답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시 약정을 하였다면 채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두시기보다 친구를 통해서라도 상황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만원을 주고 받았다면 상대방의 대금지급요청은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매도에 대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