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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바다매269
친절한바다매26920.08.15

연대보증 정말 제가 갚아야 하나요?

2016년 5월에 친구가 전화와서 대답만 " 네"하면 된다고해서

대부업체 전화왔는데 김정*씨 300 원 연대보증이라고 안갚으면 제가 갚아야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전 아니요 하고 전화를 끊고 친구한테 이거 연대보증인데 하니깐 그냥 형식적인거다라고 하고 대답만 해주라고해서 "네"했는데 그게 연대보증이 되어서 저한테 자꾸 법원에서 압류통지서 이런게 집으로 오는거에요~ 친구는 연락도 안되고 조금 며칠 지나니깐 법원에서 집행관이나와서 저희집에 빨강딱지 붙이고 2주 안으로 해결해야한다고 하시면서 가셨어요ㅜㅜ 전 싸인이나 인감증명서 이런거 해주지도 안했는데 녹음파일만으로 보증이 되었되요ㅜㅜ 신랑 알면 난리날것 같아 일단 친정언니한테 400 을 빌려 갚았어요. 원금은 300 인데 이자가 180정도 조정해서 400 에 합의해서 완불증명서도 받았구요. 다른 한건은 지금 조정중에있어요. 그것도300 인데 이자가 120 이에요ㅜㅜ

정말 죽고 싶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ㅜㅜ 어찔할 방법 없나요?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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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집행관이 나왔다는 것은 판결로 확정이 되었다는 것인데, 왜 위와 같은 사유를 소송과정에서 안 다투신 것인지 의문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것이라고 들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채권자가 들고 있다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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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대보증에 관한 서류는 확인해 보신건가요? 전화 한통으로 되었다니 의문이긴 하네요.

    " 이거 연대보증인데 하니깐 그냥 형식적인거다라고 하고 대답만 해주라고해서 "네"했는데" - 이 부분은 질문자님한테 매우 불리한 부분입니다. 어느정도 연대보증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는 대목입니다.

    친구한테 구상권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가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하였다면 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위 통화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할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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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연대 보증이라함은 매우 중대한 보증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 단순히 구두만으로 동의에 의한 연대보증이 가능한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연대보증에 대해서 집행 이전에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하였어야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 연대보증서나 기타 관련 약관 등이나 친구분이 작성한 채무이행확약서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확인이 충분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당한 연대보증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채무를 연대하여 지게 되므로 관련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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