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 후 연차 갱신일(회계연도) 이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소진으로 볼 수 있나요?
당사는 회계연도인 3월에 연차가 갱신됩니다.
3월4일자로 퇴사를 생각하고 있으며, 이 경우 2월 말에 연차를 당겨쓰기하여 마이너스 연차 이용 후 3월에 발생하는 연차로 커버가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당겨서 사용한 일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장래 발생할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