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

명절 사회통념상 용돈의 경우 얼마가 적당

증여세 한도를 꽉 채운 상태에서 명절에 사회 통념상 용돈을 드리는 경우

계좌로 500만원 송금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사회통념상 용돈은 돈 뽑아서 현금으로 드리는 게 국룰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500만원 정도의 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용돈을 드리는 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사실을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절대적인 금액 기준은 없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로 해당인이 모두 실제 생활비로 소비했다면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해당 용돈을 생활비로만 쓰신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