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명절 사회통념상 용돈의 경우 얼마가 적당
증여세 한도를 꽉 채운 상태에서 명절에 사회 통념상 용돈을 드리는 경우
계좌로 500만원 송금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사회통념상 용돈은 돈 뽑아서 현금으로 드리는 게 국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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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500만원 정도의 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용돈을 드리는 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사실을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절대적인 금액 기준은 없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로 해당인이 모두 실제 생활비로 소비했다면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해당 용돈을 생활비로만 쓰신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